성매매
성매매
1. 성매매의 개념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 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 ➁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➂ 성매매에 제공되는 것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2. 성매매피해자
- ➀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➁ 보호·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➂ 청소년·장애인 등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④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①항 4호)
- * 성매매 피해여성은 형사처벌을 면제받고, 피해자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