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정폭력
1.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구성원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동거하지 않는 형제 자매간의 폭력은 가정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2. 가정폭력의 유형
➀ 신체적 폭력
- 신체적 상해의 원인이 되는 행동을 말하며, 신체를 억압하여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 · 뺨때리기, 꼬집기, 몸 밀치기, 할퀴기, 발로차기
- · 감금하기, 흉기 휘두르기
- · 불로 지지기
- · 머리채 잡아당기기, 목조르기
- · 방문,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등
➁ 정서적 폭력
- 직접적인 폭력은 가하지 않으나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고립시키며 끊임없이 의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 · 저주하고 욕하고 소리치는 것
- · 자존심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
- · 소중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모욕하는 것
- · 행동을 지배하고 제한하는 것(전화금지, 전화 도청, 친구와의 만남 제한, 외출금지 등)
- · 미행하거나 오고 가는 것을 일일이 점검하는 것
- · 잠을 못 자게 하는 것
- · 잘못 되는 모든 것에 책임을 지우는 것
- · 경제권 독점하기(일일이 돈의 사용을 허락받고 사용하기, 돈을 주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경우 등)
➂ 성적 폭력
-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동을 하거나, 성적 행동에 응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상대방이 싫다고 얘기했지만 동의 없이 만지고, 애무하기
- · 구타 후, 성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특정한 성행위(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기타 유사 성교 행위 등)를 강요하는 행위
3. 대처방법
➀ 경찰 신고
-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시켜 범죄수사를 합니다.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입소하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의료기관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➁ 증거 수집
- 외상이 있을 시 진단서 발급 및 상처부위 사진 촬영, 피해기록 작성한 것, 피해물품 등을 수집하여 이후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처합니다.
➂ 위급 상황에 대한 대비
-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카드, 현금, 휴대전화, 간단한 옷, 피신처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화번호, 신용카드, 통장 등의 중요물품을 위급상황 시 소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