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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부해바라기센터 직원 채용 재공고(임상심리, 심리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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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79회 작성일 23-07-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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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부해바라기센터 직원채용 공고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고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경남서부해바라기센터에서 함께 일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가. 채용분야: 정신건강임상심리사/임상심리전문가/임상심리사/심리치료사
 나. 모집인원: 1명
 다. 자격요건
<정신건강임상심리사/임상심리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학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학회*에서 시행하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국임상심리학회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아동)심리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아동)심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고 자격증 취득한 자
- (아동)심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고 자격증 취득 후 관련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우대
<심리치료사>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상담학, 아동학, 여성학, 치료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및 심리치료 기관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기관에서 심리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및 심리치료 기관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기관에서 심리치료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근무조건
 가. 기간:
    - 정신건강임상심리사/임상심리전문가/임상심리사/심리치료사: 채용 시 ~ 2023.12.31.
    - 1년 단위로 평가 후 재계약
 나. 형태
    - 정신건강임상심리사/임상심리전문가/임상심리사/심리치료사: 평일 전일제 근무
 다. 급여: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기준에 따름(2023년 기준)
    - 임상심리사/심리치료사 1호봉 기준 연봉: 27,792,000원
    - 임상심리전문가/정신건강임상심리사1급 1호봉 기준 연봉: 32,729,000원
    - 경력에 따른 호봉 산정
 라.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명절휴가비
 
3. 응시자격(공통)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미성년자가 아닌 자
 다. 아동학대 및 성폭력 관련 입건 사실이 없는 자
 라. 노인학대 관련 입건 사실이 없는 자
 마.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다.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공고일 현재 ~ 2023년 8월 14일(월)
 나. 접수처: 경남서부해바라기센터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52727)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3층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소정양식)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편입 시 편입 전 학교 포함)
 다.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라. 면허,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학대 및 성폭력 관련 입건사실이 있는 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서부해바라기센터 인사담당자(☎ 754-1375)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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