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공고-임상심리사,심리치료사,상담원,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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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40회 작성일 19-11-29 15:19본문
경남서부해바라기센터 직원채용 공고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고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경남서부해바라기센터에서 함께 일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채용분야 | 모집인원 | 자격요건 |
임상심리전문가/임상심리사 | 0명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아동)심리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아동)심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고 자격증 취득한 자 - (아동)심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고 자격증 취득 후 관련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우대 |
심리 치료사 | 0명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치료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및 심리치료 기관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기관에서 심리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및 심리치료 기관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기관에서 심리치료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상담원 | 0명 | ○공통: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고둥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심리학,아동학,여성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성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성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상담기관에서 상근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청소년상담자격증 소지자 우대,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우대 ※기존에 채용 중인 상단원이 자격요건에 미비한 경우 빠른 기간 내에 자격요건을 갖추도록하여 1회에 한해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 |
간호사 | 0명 | ○ 간호학 학사학위 취득 후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간호학 전문학사 취득 후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법의 간호사 우대 |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2. 근무조건
가. 기간: 채용시 ~ 2020.12.31.(센터 근무기간 최대 2년까지로 평가후 1년 연장계약 가능)
나. 형태
1)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 평일 전일제 근무
2) 상담원,간호사 - 교대근무
다. 급여: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기준에 따름
1)정신건강임상심리사2급, 심리치료사,상담원,간호사- 1호봉 기준 연봉 2641만원
2)임상심리전문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1급- 1호봉 기준 연봉 3114만원
라.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명절휴가비
3. 응시자격(공통)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미성년자가 아닌 자
다. 아동학대 및 성폭력 관련 입건 사실이 없는 자
라.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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