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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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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84회 작성일 20-01-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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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에 참고하세요!

여성가족부 2020.01.20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에 참고하세요!
-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사례집’ 발간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자문)을 실시하고 그 사례를 모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사례집’을 발간한다.


조직문화개선 컨설팅은 조직 스스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피해자 관점에서 처리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서 총 327회(2019년 말 기준) 실시하였다.


전국의 공공기관은「양성평등기본법」제8조에 따라 자체적인 성희롱 고충처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나, 담당자의 전문성, 인력‧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컨설팅(자문)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신고센터는 피해자의 요구사항과 사건 발생기관의 자문요청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 수요기관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사례집은 그간 컨설팅(자문) 과정에서 대상 기관들의 주된 질의사항을 인지‧상담, 조사, 심의, 징계 등 사건처리 단계별로 묶어 정리한 것이다.


《 컨설팅(자문) 지원 사례 – 사례집 내용 중 발췌·요약 》


(지원 사례 1)



(상 황) 피해자는 사건처리 과정 중 주변 동료들로부터 성희롱 신고자라는 수군거림과 따돌림,
     행위자를 두둔하는 동료들의 발언 등으로, 대인 기피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

(쟁점사항) 동료의 소문 유포, 행위자 두둔 발언 등 2차 피해 예방 방법


(권고사항)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관장과 고충상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상담·조사 시 가명 사용을 하고, 행위자 상담·조사 시 피해를 유포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는 2차 가해에 해당함을 고지하여 주의를 시켜야 합니다. 사건처리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비밀 서약서 작성 및 처벌규정을 안내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방교육
     시 소문 확산, 사건 은폐, 취하 강요 등 2차 가해 유형과 처벌 등에 대해 반드시 교육해야 합니다.







(지원 사례 2)



(상 황) 사건발생 기관은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고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위원회 6인의 위원 모두를 기관 내부의 인사로 구성

(쟁점사항) 고충심의위원회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방안


(권고사항) 고충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공정하게 취해지기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외부 전문가(성폭력 상담전문가 등) 2인 이상을
    위원회에 참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원 구성이 편향되지 않도록 전체 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부위원에게도 기관 내부위원과 동등한
    의결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한편, 컨설팅(자문)을 받은 한 공공기관의 담당자는 “막상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었는데, 사건발생 시 필요한 초기 대응 방법 등 사건처리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고,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대처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황윤정 권익증진국장은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사례집의 다양한 사례가 현장의 성희롱 고충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조직문화개선 컨설팅(자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희롱 없이 평등하고 안전한 일자리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앞장서겠다.” 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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