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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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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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방문자는 공정지역 출입 시 제이엠씨의 안내자와 함께 동행하여야 한다.
2. 방문자는 공정지역 내 출입 시 제이엠씨의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와 적절한 복장을 착용 하여야 한다.
3. 방문자는 공장 내 안전보건표지의 의미를 알고 요구사항을 지켜야 한다.
4. 공장 내에서는 차량 제한속도 20km/h을 준수 해야 한다. (중장비 10km/h)
5. 공정지역 내에서는 휴대폰이나 카메라의 사용을 금지한다.
6. 공정지역 내에서는 함부로 장치나 기계류를 만지지 않도록 한다.
7. 흡연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 내에서만 실시하여야 한다.
8. 공장 내 표시된 보행로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보행로를 따라 이동하여야 한다.
9. 공장 안에서는 뛰거나, 의도적인 파손행위, 음주, 승인되지 않은 휴대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0. 방문자는 사고 또는 사고현장을 목격할 경우 사소한 것이라도 제이엠씨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11. 공장 내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작업허가서를 발행하여 제이엠씨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공구/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이엠씨 담당부서의 장비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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